호스팅 제공업체표기가 의무화라는데,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. 까라면 까야지...

 

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
제9조(배송사업자 등의 협력)
② 호스팅서비스(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
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이버몰의 운영)
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  1. 상호 및 대표자 성명
  2.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)
  3.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
  4. 사업자등록번호
  5.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  6.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
 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 

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]
제11조의3(사이버몰의 표시)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
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2.8.13]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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